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수출하여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할인하여 준 것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들이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국내 제조업체에 제조관련 부품 등을 공급하면서 판매단가를 결정할 때 거래처 별로 거래지역 ․ 판매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,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수출하여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할인하여 준 것이 「법인세법」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개의 거래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, 그 거래들이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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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수출하여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할인하여 준 것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들이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
내국법인이 국내 제조업체에 제조관련 부품 등을 공급하면서 판매단가를 결정할 때 거래처 별로 거래지역 ․ 판매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,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수출하여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할인하여 준 것이 「법인세법」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개의 거래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, 그 거래들이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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